공급거래 약관
시행일: 2026. 10. 3.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모븐(이하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보일러 등 상품을 매입하는 거래에 적용되며, 회사와 판매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2조 (거래의 성격)
회사는 판매자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대리 판매하지 않습니다. 견적이 채택되면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고, 이를 구매자에게 재판매합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거래 상대방은 구매자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회사가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판매가)과 회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가격(매입가)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가격이며, 회사는 판매가를 스스로 정합니다.
제3조 (매입계약의 성립)
판매자가 제출한 견적이 채택되면, 그 견적 내용(모델별 단가·수량·연식)을 조건으로 하는 매입계약이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매입가는 견적 합계 금액(공급가액)입니다.
제4조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견적 제출 시 제시한 모델·수량·연식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상품이 신품이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합니다. 제조사의 정품 보증이 적용되는 상품이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책임(주문과 다른 상품의 공급, 포장 불량 등)으로 상품의 회수·재발송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지정한 배송업체가 상품을 인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서비스 밖에서 거래를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연식의 표시)
판매자는 견적 제출 시 상품의 제조 연도와 반기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정보는 구매자에게 함께 제공됩니다. 표시한 연식과 다른 상품을 공급한 경우 회사는 인수를 거절하고 제8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매입대금의 지급)
- 회사는 구매확정 후 회사가 정한 시점에 매입가를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액은 매입가(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 정보가 사실과 달라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 (세금계산서)
판매자는 매입계약에 따라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회사는 구매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두 계산서의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제2조의 거래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제8조 (이행불가와 책임)
견적 채택 후 판매자가 상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자는 지체 없이 서비스에서 이행불가를 알려야 합니다. 회사는 다른 공급처를 확보하여 구매자와의 계약을 이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가가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견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시 회사는 사유를 알리며, 판매자는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상호 익명)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상호·연락처·배송지를 제공하지 않으며, 구매자에게도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송업체에는 배송에 필요한 범위의 주소와 연락처만 제공됩니다.
제10조 (거래의 종료)
판매자는 진행 중인 거래가 없는 때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 후에도 이미 성립한 매입계약에 따른 의무와 법령상 보존 대상 기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 10. 3.부터 시행합니다.